당정 “한국형 기부연·기금 도입 검토”…‘김장훈+김우수법’ 추진

당정 “한국형 기부연·기금 도입 검토”…‘김장훈+김우수법’ 추진

장세훈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업데이트 2011-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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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연금과 기부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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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기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부연금과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부연금은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범위에서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현행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또 기부자조언기금은 현금이나 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다.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당은 여기에 기부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과도하게 과세가 이뤄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부연금·기부기금제도는 지난달 초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예기부자법’에 추가되거나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한 뒤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 내용 중 금액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에 살면서 100억여원을 기부한 가수 김장훈씨는 물론, 액수가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한 ‘철가방 기부천사’ 고(故) 김우수씨와 같은 숨은 기부자들의 생계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개인재단을 만들거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재단은 통상 30억원 이상은 돼야 운영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산 기부는 유족의 재산권 요구 때문에 각각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연금이 부동산 중심의 거액 자산을 겨냥하고 있다면, 기부자조언기금은 중산층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들 모델은 국내에서 실현되기 적합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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