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회계처리 실수로 선거보전금 3억 날려

엄기영 회계처리 실수로 선거보전금 3억 날려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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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전 MBC 사장
엄기영 전 MBC 사장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2억 8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숙한 회계처리 때문으로, 이 돈을 한나라당에 돌려주고 만 것이다.

엄 전 사장은 낙선한 뒤 지난 6월 23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선관위로부터 ‘날벼락’이 함께 날아들었다. 엄 전 사장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2억 8000여만원을 국가 또는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에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 선거비용은 엄 전 사장이 모금한 개인후원금이었으나,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장부에 ‘정당지원금’으로 기재했던 게 화근이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유효득표 5% 이상을 얻은 후보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기탁금과 선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다만 후보 개인 돈이 아니라 정당지원금이나 후원회 후원금인 경우 정당 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해야 한다.

엄 전 시장 측 관계자는 25일 “개인 후원금인데 한나라당에 돌려주라니 속이 쓰린 게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정이긴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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