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보고하는 중요사건… 경찰내사 착수·종결…
검찰·경찰의 관계, 수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집무 규정은 법무부령 제710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보고 의무뿐 아니라, 내사 착수에서부터 피의자 구속, 사건 송치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규칙이 규정돼 있다.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칙 11조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지체없이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중요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요 사건에는 내란·외환, 국기·국교에 관한 죄, 공안, 폭발물, 방화·중실화, 교통방해, 통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무원·군사·변호사·언론인·외국인에 관한 죄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건들의 경우 경찰은 인지 즉시 검찰에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권을 가지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향후 시행령 합의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에 어떤 범죄를 추가 또는 제외할지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내사의 착수와 종결 등에 대해 규정한 20조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경찰이 신문·출판물 기사나 신고 등에 의해 내사에 착수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명시된 내용이 원론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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