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겠다” 특정지역 발령 요구

“선거운동 하겠다” 특정지역 발령 요구

입력 2011-06-20 00:00
업데이트 2011-06-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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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부정 백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공무원 294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지방선거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기관통보를 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 등 선거 부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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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적발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친분을 이용한 지역 모임 등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크고 작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자서전을 뿌리고 방송 출연 일정이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마구잡이 발송’하다 적발된 공무원들도 있었다.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켜준 데 대한 보답으로 업무시간 중에도 선거구에 나가 단체장을 찍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다. 또 수차례 민심 등 선거정황을 수집해 단체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특정 통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밀고’도 포함됐다.

공무원 B씨는 해당 단체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려고 아예 자신과 친분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정 면으로 인사 발령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거운동에 이용하라.”며 자신이 아는 이들의 명단을 단체장 쪽에 제공하기도 했다.

한 구 공무원은 구청장의 업적을 알리고 방송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구민들에게 일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문자를 받은 구민은 2만 5000명이 넘었다.

C초등학교 교장은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을 주면서 부상도 함께 수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속하는 선거범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관권선거를 5대 선거범죄로 중하게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큰 선거가 몰려 있는 2012년에도 내부고발자 보호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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