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위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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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6일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소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징계안을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징계안은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송부된다. 징계 여부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징계소위는 지난달 21·28일 각각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징계소위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남녀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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