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장진출 업종별로 제한

대기업 시장진출 업종별로 제한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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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1000억~1조 500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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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6차동반성장위원회에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6차동반성장위원회에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새달 적합업종 신청받아 8월쯤 발표

동반성장위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18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적합업종의 시장 규모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규모 제한 조항을 놓고 의견차가 컸다.”면서 “우선 품목대상을 넓힌 상태에서 추후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도 “시간이 충분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1조 5000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으로 제한하는 ‘컷오프제’를 제안했지만 확정안에선 삭제됐다. 대신 시장규모 등은 적합 업종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11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편입됐다.

이날 확정한 평가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다.

다만 위원회는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등을 확정하진 않았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이나 수출용 생산을 포함할지도 추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中企 “컷오프제 삭제 환영”

위원회는 다음 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6∼7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된 업종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8월쯤 품목을 발표하고 9월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컷오프제 삭제를 환영하고 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금형 등 뿌리산업은 시장 규모가 5조원이 넘어 신청조차 못할 뻔했다.”면서 “시장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품목 지정은 경쟁력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금액을 정해놓는 정량적 기준으로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폐해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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