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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상고심 선고 순간 도지사직 상실

이광재, 상고심 선고 순간 도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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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7일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지사직을 잃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 곧바로 단체장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데 이 전 지사는 바로 이 조항을 어겨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 강원도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 판결문의 등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있지만 판결문이 도착할 때까지 이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편으로 판결문을 보내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 판결이 선고된 순간 단체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도착 시점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공백상태가 된 강원도지사직은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임시로 메우게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단체장의 권한 대행은 부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는 부단체장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 앞서 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오는 4월27일까지 행정부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각종 도정을 총괄하게 된다고 강원도 측은 설명했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대법원 판결문이 강원도선관위에 도착한 이후 정식으로 공고돼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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