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법인 전입금 대신 교육청 예산과 학부모 납입금으로 해당 학교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등을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15일 부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763곳의 사립학교 가운데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부담금을 전입하지 않은 학교가 133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내지 않은 학교도 463곳에 이르며 재해보상 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도 1329곳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사립학교 130곳은 무려 87.7%인 114곳이 연금부담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내지 않았으며, 117곳(90%)은 재해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역 사립학교 130곳은 무려 87.7%인 114곳이 연금부담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내지 않았으며, 117곳(90%)은 재해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