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8] 주민투표·소환제의 한계

[선택 2010 지방선거 D-78] 주민투표·소환제의 한계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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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결조건 까다롭고 잦은 실시땐 행정 압박도

#1 경기 성남·하남·광주 통합안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통합안이 각 지방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막혔다. 이유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성남·하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하남시민 65.9%가 성남·하남·광주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정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2 지난해 여름 제주는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로 뜨거웠다.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불거진 주민소환투표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투표율이 법정 유효 성립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에 미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선거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투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주민투표제는 지자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첫 주민투표는 2005년 7월27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치러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 통합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문제 등 정책이슈를 놓고 주민투표가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24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서울 강북구청장이 투표 대상이 됐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장은 화장장 건립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두 제도는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 적용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잦은 투표 추진이 행정 행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기 쉬우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추진 단계에서 좌초되거나 무산된 사례를 그 방증으로 꼽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청구 및 가결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 선거보다 높은 투표 참가율과 찬성률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15일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는 정책이나 정책 집행자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을 위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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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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