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선제적 ‘친권상실’ 절실
되풀이되는 학대 굴레폭력·성착취 못 견뎌 시설 갔지만
가해자가 친권 악용… 다시 집으로
방임한 채 정부지원금만 타가기도
친권상실 청구 ‘먼 길’
부모의 학대 연평균 2만건 넘지만
친권상실은 까다로워 연간 87건뿐
독일, 학대 정황 발견 땐 즉시 분리‘오늘도 엄마가 날 때릴까, 아빠가 또 나쁜 짓을 할까.’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던 수민·수연(가명) 자매의 집은 11년 전인 2014년부터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았던 두 딸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 10대를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200대까지 늘었어요.”
수민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대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친권 상실 청구로 ‘지옥 같았던 부모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민씨 부모의 학대는 폭행에서 시작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부모의 지인인 A목사는 2018년 자기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수민씨를 강간했고, 2023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수민씨 부모는 수년간 A목사의 범행을 도왔다. 법원이 인정한 부모와 A목사의 성적학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건수만 69차례에 이른다.
지옥 같던 집을 간신히 나와 복지시설로 피신했을 때도 부모는 친권을 이용해 자매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지정권, 즉 어디서 자거나 지내라는 권리를 부모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민씨 부모와 A목사의 만행은 2023년 상처가 가득한 수민씨의 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목사와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부모에게 징역 10년, A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씨는 “부모가 동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불안하다”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인용을 받은 수민씨는 동생의 후견인이 됐다. 수민씨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들었다”면서 “이제 동생과 의지하며 잘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씨 자매처럼 친권 상실로 학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드물다. 서울신문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보한 ‘친권 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중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부모의 가출·방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많다. 손주에 대해 딸이 가진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한 김모(64)씨는 딸이 손주 앞으로 들어온 정부지원금을 들고 가출하자 다른 딸들과 함께 몇 년간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친권자 서명’ 문제로 막혔고 이에 아이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김씨는 “손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결심으로 내가 후견인이 됐다”며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청구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다는 점을 꼽는다.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 본인(특별대리인 필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에게 법적·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커 청구를 꺼리게 된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청구는 물론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조건으로 규정한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폭력이 지속되기 전 선행적으로 친권을 박탈하거나 정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 같은 전문 기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 아동청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2025-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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