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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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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씨 별세 오연근(경인일보 동두천·연천 주재 부장)씨 장모상 13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31)382-5004

●한준수(전 연기군수)씨 별세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씨 부친상 14일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16일 (042)825-9494



2020-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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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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