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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출생신고 안해…사라진 딸 이름으로 아동수당 받아 (종합)

구미 3세 출생신고 안해…사라진 딸 이름으로 아동수당 받아 (종합)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3-12 15:53
업데이트 2021-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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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김씨 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2021.3.11
연합뉴스
한 달여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출생신고 없이 김모(22)씨가 낳은 딸 이름으로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는 김씨 어머니인 석모(48)씨가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가 낳은 여아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아는 김씨와 전남편 홍모씨가 출생신고한 딸 이름으로 불리며 자랐다.

김씨는 구미시에서 매월 아동수당을 받아왔는데 실제 자기 딸 행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숨진 여아를 자기 딸로 착각하고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여아 2명이 태어난 뒤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으나 석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인 것으로 판명했다.

경찰은 석씨 내연남 A씨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와 함께 사는 남편을 상대로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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