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등 83품목 구매비 90%까지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등 83품목 구매비 90%까지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03 17:52
수정 2022-01-04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란.

A.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한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정해진 금액까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품목은 83개로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 소모품 등이 있다.

Q. 급여 지원 유의사항은.

A. 보장구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로 제한한다.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며,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품목, 품목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이후 구매하기 전 공단에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해야 한다.
2022-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