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20-02-25 17:48
수정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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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A. 만약 직원이 확진환자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장에 통보한 후 역학조사팀이 사업장으로 출동한다. 이때 대표자는 발생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전 직원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기해야 한다. 확진환자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며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대표자의 자의적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 이후 확진환자는구급차를 이용, 음압병상으로 이동하며, 대표자는 확진환자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 다음 단계로 보건소 지시에 따라 사무실 폐쇄 및 방역을 해야 하며, 격리자는 질본 조사팀이 결정한다. 사무실 개방 시기는 보건소와 협의해야 하며, 확진환자 직원이 완치가 되면 복귀 후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출처: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2020-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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