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A. 그렇다. 올해부터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 있는 기간)이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적용을 받는 기간 역시 작년까진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년(60개월)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만 3~5세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와 특수장비촬영(CT, MRI 등)을 하는 데 드는 본인부담률도 현행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감소한다.



2020-01-15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