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실 어린이 옷 9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조선 왕실 어린이 옷 9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8-19 22:12
수정 2021-08-20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총 9건)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998년 숙명여대가 기증받은 이 유물들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1897~1970)의 왕비인 이방자 여사가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다.

문화재청은 “영친왕의 옷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옷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옷의 크기로 미뤄 볼 때 실제 영친왕이 착용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가 어린이가 입었던 옷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기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왕가 어린이 복식은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유물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다.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사규삼과 창의, 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조끼, 버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규삼과 창의는 조선 왕실과 반가의 남자아이 예복이다.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환수돼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에서 영친왕의 아들 이구(1931~2005)의 복식 유물과 소재, 단추, 문양 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08-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