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국제회의’ 기준 완화한다

내년 6월까지 ‘국제회의’ 기준 완화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1-05 14:53
수정 2020-11-05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참가자 온라인 포함 50명 이상 회의 인정

내년 6월까지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다. 코로나19 탓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위축된 데 따른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내년 6월 30일 안에 진행하는 회의 가운데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가 온라인 포함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이면 국제회의로 인정받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5개국 이상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3일 이상 진행하는 회의, 또는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에 한해 인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올해 4월 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한 회의도 소급 적용한다. 문체부는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