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화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불법으로 영화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6-29 17:36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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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추진

영상 캡처 장치를 사용해 유료 영화 등을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영상콘텐츠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는 워터마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워터마크를 적용하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영화 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약 20편을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영화들도 9월 중 30편가량 추가로 지원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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