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01-22 20:45
수정 2025-01-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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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연합뉴스
TBS.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TBS는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TBS는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가장 먼저 기부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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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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