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01-22 20:45
수정 2025-01-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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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연합뉴스
TBS.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TBS는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TBS는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가장 먼저 기부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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