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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부부 만난 오은영…‘적나라한 성(性)상담’에 방심위 판단은

섹스리스 부부 만난 오은영…‘적나라한 성(性)상담’에 방심위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18 08:26
업데이트 2022-11-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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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방송 화면. MBC라이프 유튜브 캡처
지난 4일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방송 화면. MBC라이프 유튜브 캡처
최근 일반인들의 연애·결혼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유행이다. 전문가가 말하는 성(性)적 담론은 방송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과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시청 등급에서 19금 상담

민원이 제기된 것은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7월 4일 방송분이다. 해당 방송은 섹스리스 특집으로 꾸며졌고, 오은영 정신겅강의학과 박사는 ‘소(少)성욕자 남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결혼 7년차 부부를 만났다. ‘19세 미만 시청 불가’를 내걸고 진행된 방송에서 이들 부부는 5개월간 부부관계가 없었음을 밝혔고, 오 박사는 내밀한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줬다.

방심위의 판단은 어땠을까. 지난 15일 공개된 2022년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은 상담 프로그램의 취지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에서 성에 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민원이 제기돼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에 대한 대화, ▶결혼 햇수가 다른 4쌍의 부부들이 속궁합 점수나 성감대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진행자가 출연자 부부의 상황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면서 민원의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했다.

‘문제없음’ 3명, ‘권고’ 1명

밤심소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심의위원이 3명, 권고 의견을 낸 심의위원이 1명이었다.

김우석 위원은 “사실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면서 “의사의 성 담론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라서 부작용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정도의 클리닉을 기반으로 하는 담론이라면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특히 ‘19세이상시청가’로 분류돼서 밤 10시 반에 방송한 것인데, 이런 정도의 표현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면 아니 된다’는 제35조(성표현)조항을 강조했다. 그는 “(이 조항은)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 금지 조항”이라면서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성 관련 내용을 연구 자료 등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거나 상품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방송내용이 굉장히 긴 분량이었는데 출연자들의 적나라한 표현들 등은 얼마든지 편집으로 절제하면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까지 저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제기했듯이 이것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권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내면서 최종 의결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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