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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부검 결과에도 상반된 주장 안타까워”

신해철 유족 “부검 결과에도 상반된 주장 안타까워”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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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하복부 눌러보고 복막염 아니니 안심하라 했다”

고(故) 신해철의 사인을 두고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과 사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3일 부검을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상반된 주장이 엇갈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또한 고인의 사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장 천공 시점에 대해서는 “S병원에서 지난달 17일 장관유착박리술 전 촬영한 복부 CT에서는 전문의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장 천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장례를 마친 이날 오후 4시30분 고인의 유해를 안치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장 천공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서울아산병원의 진료기록에 1㎝ 가량의 소장 천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천공이 S병원에서의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발견된 심낭 천공에 대해서도 “서울아산병원이 밝힌 것처럼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 심장 인근에 음식물이 있다’는 걸 비춰볼 때 장관유착박리술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해선 “S병원 원장은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으며 앞으로는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 못 먹을 것이란 말을 했고 서울아산병원 경과 기록에도 ‘S병원 측이 고인이 내원 5일 전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국과수에서도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받은 위 밴드 수술에 대해 “고인은 2004년 S병원 원장이 재직하던 의원에서 위 밴드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S병원에서 담석 제거 수술 중 촬영한 복부 CT 결과 그때 위 밴드를 제거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S병원이 고인이 퇴원 후 음식물 섭취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퇴원 후 미음, 죽, 밥 순으로 식사하라고 말했으며 고인은 미음을 먹은 후 복통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S병원 진료 기록과 관련해서는 “유족이 S병원에 고인의 CCTV 필름과 복강경 수술 동영상을 달라고 요청하자 공식 절차를 밟으면 주겠다고 했고 이를 녹취했다”며 “경찰의 S병원 압수수색에서 병원 측은 수술 동영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찰에 녹취 파일을 제보했고 현재 경찰이 수술 기록 장치의 영상 복구를 지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변호사를 비롯해 유족 대표인 고인의 매형 김형열 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 넥스트 멤버들이 참석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고인이 수술을 받은 날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진행 경위를 담은 자료를 배포해 의료 과실 의혹이 있는 정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신해철은 극심한 복부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S병원은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김재형 이사는 지난달 20일 고인이 열이 나고 복통에 시달리자 “S병원 원장이 배 이곳저곳을 눌러보다 하복부 쪽을 눌러본 뒤 여기가 안 아프면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슴통증은 위 수술 때문이 아니고 내시경 때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형열 씨는 “고인의 사망과 그간의 상황은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님이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수술을 집도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고인뿐 아니라 의료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사고 입증 책임 등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앞서 약식 소장을 제출한 만큼 “유족과 고소장을 다시 작성 중에 있으며 곧 제출한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인지가 수사의 쟁점이며 의료법 위반이 있는지도 같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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