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어머니’ 모시게 된 방송

‘두 시어머니’ 모시게 된 방송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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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 등 뉴미디어 관리·감독권은 미래부… 지상파·종편은 방통위

방송 인허가와 사후 규제가 매체의 성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갈라지면서 방송의 관리·감독권을 놓고 복잡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케이블TV, IPTV 등 뉴미디어 대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되고 방통위는 지상파, 라디오 등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맡게 된다. 방송 입장에선 껄끄러운 ‘두 상전’을 모시게 됐지만 아직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FCC와 영국 오프콤(Ofcom)처럼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인수위가 하루아침에 축소하고 미래부로 방송 권력을 이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 방송국의 허가권은 방통위 허가 없이 미래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갖게 된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허가권은 방통위에서 담당한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구분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 폐업 및 휴업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사후규제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업계에선 IPTV, 케이블 등 유선 방송은 방송·통신 융합의 기반이고, 또 규제보다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부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의 경우,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했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관계를 준용한 것이다.

이 같은 교통정리에 대해 미래부가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 역할을 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인허가의 경우, 관련한 재원구조, 공적책임 등에 대한 제반 심사를 방통위에 맡겼지만 행정 절차에 그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인수위는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무원을 한 부처처럼 인사교류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어, 방통위가 미래부에 예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KBS 이사추천 및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대한 사항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및 임명 권한을 그대로 갖는 만큼 관리·감독을 받는 지상파 방송 입장에선 미래부와 방통위의 눈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런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미래부가 방송 관련 법제·개정 등 실질적인 기능을 모두 가져간다. 방통위 업무는 방송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국한될 수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인수위 발표처럼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민주통합당도 “MB정부에서 방통위 문제는 조직이 아닌 수장의 문제였다”며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은 1997년 공보처 시대로의 회귀를 공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해 당사자인 방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들은 인수위의 눈치만 살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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