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연예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문화부, 연예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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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의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계약서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다.

18일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 연구사업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예산업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오디션 열풍 등의 영향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지망생들도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제 산업 내부의 시스템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초기 단계에서 신인 연예인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겪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의 제·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가수·연기자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전속계약금 폐지나 과도한 장기계약 기간의 금지,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 산업계에서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해외진출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예산업의 변화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부는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연기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예산업 분야의 쟁점을 도출해내고, 분야별 특별팀(TF)을 가동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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