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의원 막말…야당대표 질문하는데 “그럼 결혼 안해도 돼”

日여성의원 막말…야당대표 질문하는데 “그럼 결혼 안해도 돼”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23 13:39
수정 2020-01-23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의 개막식에서 누카가 후쿠시로(오른쪽)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강창일(오른쪽) 한일 의원연맹 의장이 미소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의 개막식에서 누카가 후쿠시로(오른쪽)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강창일(오른쪽) 한일 의원연맹 의장이 미소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성(姓)을 통일시켜야 한다. ‘부부동성’ 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대체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부부의 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된다.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경우가 96%로 대부분이다.

시대 변화와 여성인권 신장에 따라 ‘부부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거부하는 보수세력의 인식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결혼을 하면 내 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부동성 제도가 결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 쪽에서 “그러면 결혼 안해도 돼”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과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다마키 대표는 “지금 야유가 나왔다”고 불쾌감을 나타낸 뒤 “결혼을 늘리는 게 국난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야유의 소리가 크지 않아서 누구인지 바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마키 대표는 나중에 기자단에게 발언자를 ‘자민당의 여성의원’이라고 했다.

자민당은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 도쿄도 의회가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부부별성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통과시킬 때에도 자민당 소속 의원들만 반대했다. 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합정책자료집 2019’ 등에도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19세기 메이지 시대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되면서 부부동성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이후 민법 750조에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2017년 12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찬성이 42.5%로 반대(29.3%)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의 67%가 직장에서 원래의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