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테러’ 日 엽기 살인범, 무죄 주장 이유는

‘장애인 테러’ 日 엽기 살인범, 무죄 주장 이유는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09 22:14
수정 2020-01-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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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장애인 돕고싶어… 후회 안 해”
법정서 난동… 변호인 “심신미약 인정을”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테러를 가해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일본의 엽기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첫 공판에서 피고 측은 범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는 수도권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직원 우에마쓰 사토시(29). 그는 2016년 7월 26일 새벽 자신이 일하다 해고됐던 이 시설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 준비해 간 흉기들을 수용자와 직원 등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러 45명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했다. 평소 “장애인은 안락사시키거나 살처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 혐오증을 갖고 있었던 그는 범행 후 경찰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후회나 반성은 없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날 우에마쓰의 첫 공판에서는 26석의 일반 방청석에 1944명이 입정을 신청, 75대1의 이례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우에마쓰는 오전 11시 20분 요코하마지법 재판정에 등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묶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그러나 재판은 그가 벌인 기행과 난동 때문에 중단됐다. 우에마쓰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순순히 인정한 뒤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그 직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두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피고는 정신장애가 있고 그 영향으로 책임 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됐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 주려는 계산된 연출이라고 추정했다.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가 판결의 최대 관건인 가운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고는 오는 3월 16일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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