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교복·제복 선택의 자유’ 보장…日미나토구

성소수자에게 ‘교복·제복 선택의 자유’ 보장…日미나토구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05 16:25
수정 2020-0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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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교복이나 제복 등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도쿄신문은 5일 “도쿄도 미나토구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LGBT)가 타고난 신체적 성별에 관계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복이나 교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체적 성별에 관계 없이 복장 등 자유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본 전국 지자체 중 미나토구가 처음이다. 다음달 구의회에 개정안을 발의, 오는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는 미나토구 구민 외에 이곳에 있는 기업·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어린이 성소수자들은 관내 10개 구립 중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지나 스커트 등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들도 성별 차이에 따라 특정한 제복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는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규정도 담긴다.

구는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관내 학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구가 2018년 도쿄도 전역의 18세 이상 성소수자 4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생시 성별 기준 10~20대 남성의 약 37%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22%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호적상 성별과 다른 교복을 입고 싶다는 상담해 온 중학생도 있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업 내정이 취소된 대학생도 있었다”며 “당사자들의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미나토구는 일본 도쿄도 핵심부인 23구 중 하나로, 주요 기업과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기초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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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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