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폭력단 배제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일본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
산케이신문은 29일 “도쿄도가 지정폭력단을 뿌리뽑기 위해 도내 22개 시·구 29개 지역을 ‘폭력단 배제 특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단 배제 특별구역에는 신주쿠구의 신주쿠·가부키초·오쿠보를 비롯해 주오구 긴자, 미나토구 아카사카·신바시·아자부주반·롯폰기, 시부야구 에비스·도겐자카, 유시마구 이케부쿠로·스가모, 다이토구 아사쿠사 등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익숙한 도쿄의 번화가, 유흥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도쿄도는 “폭력단에 ‘보호비’, ‘자릿세’ 등을 지급하는 등 폭력단과 연계된 상점들이 많은 지역들”이라고 특별구역 선정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은 폭력단원과 돈을 준 상점은 오는 10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의 조례에도 벌칙규정은 있지만 ‘시정권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쿄도 관계자는 “지정폭력단과 조직원 수는 감소했지만 보호비, 자릿세 등의 갈취는 여전하다”면서 “우선은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폭력단과 상점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음으로써 올림픽을 통해 증가한 상점들의 매출이 폭력단으로 대거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도 강하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