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 목숨 위협하며 우크라 女난민 성폭행… “합의하 성관계” 독일 집주인 주장

1살 아기 목숨 위협하며 우크라 女난민 성폭행… “합의하 성관계” 독일 집주인 주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9 06:51
수정 2025-11-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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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적 남성 강간 혐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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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가해진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14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가해진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14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독일에 들어온 20대 여성 난민을 성폭행한 집주인에 대한 재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현지 매체 빌트가 전했다.

독일 서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보훔 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적 46세 남성에 대한 강간 혐의 재판이 열렸다.

남성은 2022년 3월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산 지 한 달 정도 된 당시 25세 여성을 새벽 1시에 깨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집주인에게 자신을 가만둬달라고 사정했으나, 남성은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면 너와 네 아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며 위협한 뒤 공포에 질린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사건 당시 여성의 한 살배기 아들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여성은 날이 밝은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수사기관에 여성이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나눈 후 소파에 누워 있었고, 여성은 제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저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며 “그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여성이 짐을 싸고 울면서 경찰에 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사건 발생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시작됐다. 여성이 현재 독일에 남아 있지 않고, 그를 소환하려는 사법기관의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은 2008년 독일에 처음 입국한 뒤 15년간 실업 상태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한 여권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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