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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 “구글, 당사자 원하면 기록 삭제해야” 첫 인정

유럽 최고법원 “구글, 당사자 원하면 기록 삭제해야” 첫 인정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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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판결” “과거 세탁 악용” ‘잊힐 권리’ 온라인상 뜨거운 논란

유럽 최고법원이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범죄자 등의 과거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일(현지시간) 내놓은 판결문에서 “(게시될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에 대해 정보 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 문서 등을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거쳐야 가능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가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1998년 신문 기사가 여전히 구글 검색에 나오자 스페인 정보보호원에 삭제를 요구했고 이후 스페인 법원이 ECJ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 곤살레스는 “공공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싸운 것”이라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오래된 아동 성범죄 기록이나 사기 전과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없애 버리는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잊힐 권리’가 힘 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고객의 삭제 요구로 인해 검색엔진 회사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구글 측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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