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하고 더욱 크게’… 트럼프 또 2조 달러 부양책 요구

‘대담하고 더욱 크게’… 트럼프 또 2조 달러 부양책 요구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4-01 16:13
수정 2020-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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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 가재정을 총동원해 돈 폭탄을 퍼부을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1일 워싱턴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프레스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 가재정을 총동원해 돈 폭탄을 퍼부을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1일 워싱턴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프레스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또다시 돈 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국가 재정을 모두 끌어들이더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발(發) 충격을 덜기 위해 2조 달러(약 2448조원) 규모에 이르는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미 의회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0%)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크고 대담해야 한다, 2조달러”라고 쓴 뒤 “이는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두 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4단계”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의회가 화답해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1단계 법안의 규모는 83억 달러, 2단계는 1000억 달러였고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3단계는 슈퍼 경기부양책으로 불렸다. 여기에 4단계 법안까지 통과하면 미국은 코로나19에만 4조 3000억 달러(5289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셈이 된다. 한국 올해 예산(513조원)의 10배가 넘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4월 말 향후 25년 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정국 등을 거치며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의회를 중심으로 4단계 부양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들과 함께 추가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4번째 부양 법안은 3번째인 2조 2000억달러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관련 논의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입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류·경차 등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90일 간 유예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는 나라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내릴 예정이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법에선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인 나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등 150여개국이 포함된다. 관세 유예 대상에는 의류, 경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스키 재킷, 유아복, 테니스화는 관세가 27%에서 60%로 다양하게 책정 돼 있다. 수입 경차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벌이며 고율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나 유럽 등의 철강재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의 수입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관세 납부 유예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납세 연기는 매출이 거의 없는 기간에 현금 유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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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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