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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비판서적 출판하려던 홍콩인에 중형”

“중국, 시진핑 비판서적 출판하려던 홍콩인에 중형”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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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법원, 밀수혐의로 징역 10년형 선고”…가족 “정치적 박해” 주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비판한 서적을 출판하려던 홍콩의 출판업자가 중국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홍콩 출판사인 천중수지(晨鐘書局) 대표 이유 만틴(姚文田ㆍ79)에게 밀수죄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의 아들 에드몬드 이유(姚勇戰)는 해당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증언에만 의존했다고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는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적 출판 시도와 관련이 있는 정치적 박해이기 때문에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작년 10월 홍콩에 인접한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수만 위안(수백만 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였다.

하지만, “이유는 미국에 망명한 중국 반체제 작가 위제(余杰ㆍ40)가 시 주석을 비판하는 서적 ‘중국의 대부, 시진핑(中局敎父 習近平)’의 출판을 시도하다 당국에 미운털이 박혀 체포됐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 책은 중국 당국의 ‘얍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홍콩 카이팡(開放)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유가 경영하는 천중수지는 종전에도 위제가 2010년 쓴 ‘중국 최고의 연기자, 원자바오(中國影帝, 溫家寶)’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적을 장기간 출판했다. 이에 따라 이유는 중국 당국에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감시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콩의 신설 언론 감시 단체인 ‘홍콩평론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은 중국 당국이 지난 1997년 홍콩 주권을 반환받으면서 작성한 홍콩의 헌법격인 홍콩기본법에서 50년간 ‘1국가 2체제’와 고도자치를 허용해놓고도 홍콩의 언론과 출판에 대해 개입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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