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호주서 조류독감 발생, 1일부터 가금육 수입금지

[속보] 호주서 조류독감 발생, 1일부터 가금육 수입금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1 21:01
수정 2020-08-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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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겨울 철새 따라 질병 유입 가능성 전망

조류독감 관련 자료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조류독감 관련 자료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7형)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타조·가금육 수입이 1일부터 바로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지난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해 살아있는 가금(닭·오리 등),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타조,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증가해 올해 겨울 철새를 따라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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