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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윈의 총기 발사, 대본에 없었다” 알렉 볼드윈, 영화 대본 감독에 피소

“볼드윈의 총기 발사, 대본에 없었다” 알렉 볼드윈, 영화 대본 감독에 피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18 12:16
업데이트 2021-11-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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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릭 랜치에서 21일(현지시간) 서부극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소품용 총기 오발 사고로 여성 촬영 감독이 목숨을 잃게 만든 배우 알렉 볼드윈이 산타 페 보안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다 누군가와 황망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일간 산타페 뉴멕시칸 제공 AP 연합뉴스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릭 랜치에서 21일(현지시간) 서부극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소품용 총기 오발 사고로 여성 촬영 감독이 목숨을 잃게 만든 배우 알렉 볼드윈이 산타 페 보안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다 누군가와 황망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일간 산타페 뉴멕시칸 제공 AP 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일으킨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해 볼드윈이 대본에 총을 쏜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총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영화 ‘러스트(Rust)’의 대본 감독 메이미 미첼은 이날 미국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해당 장면의 대본에서는 볼드윈이 총을 쏜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볼드윈에게 총을 겨누거나 쏘라는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첼은 “해당 장면에서 촬영하기로 논의한 장면은 볼드윈의 눈과 핏자국이 뭍은 어깨, 권총집에서 총을 꺼낼 때의 몸통 등 세 장면”이었다면서 “볼드윈은 대본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미첼은 100여편의 영화 대본에 참여한 베테랑 각본가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911에 신고한 인물이다. 미첼은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볼드윈과 무기담당 팀장 한나 구티에레스, 조감독 데이비드 홀스 등 24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의 조명 책임자 서지 스벳노이가 지난 10일 제기한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미첼은 “단순 과실이 아닌 총체적인 산업 안전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첼은 “실탄은 세트장에 절대 반입돼서는 안 되는데도 허용됐으며, 업계에서는 모든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처럼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볼드윈 역시 이를 따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연출은 볼드윈에게 총을 건네지 않았어야 했고, 볼드윈도 ‘소품용 총’이라는 조연출의 말 한마디에 의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지난달 21일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한 목장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으로 건네받은 권총을 쏴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총을 맞고 숨지게 했다. 볼드윈은 소품용 총이라는 조연출의 말을 듣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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