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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연쇄총격은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적용 첫 시험대”

“애틀랜타 연쇄총격은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적용 첫 시험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3-21 13:55
업데이트 2021-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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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사건 현장 중 한 곳인 ‘골드 스파’ 바깥에 17일(현지시간) 희생자를 애도하는 꽃과 촛불, 그림이 놓인 모습. 그림에 다양한 인종의 여성 얼굴과 함께 “우리는 서로 지키며 연대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애틀랜타 AP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사건 현장 중 한 곳인 ‘골드 스파’ 바깥에 17일(현지시간) 희생자를 애도하는 꽃과 촛불, 그림이 놓인 모습. 그림에 다양한 인종의 여성 얼굴과 함께 “우리는 서로 지키며 연대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애틀랜타 AP 연합뉴스
“아시아계 미국인은 근면하고 교육을 잘 받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 소수자’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오범죄 희생자란 평가를 잘 내리지 않게 되죠.”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미셸 아우는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이같이 털어놨다. 아우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용어를 남발한 뒤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이 가중됐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인종차별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지난 16일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연쇄총격으로 살해한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제정한 증오범죄법 적용을 받을 여지가 줄어드는 와중에 가디언은 아우 상원의원의 지적을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증오범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이 법을 두고 있지 않은 4개주 중 한 곳이었다. 지난해 2월 조깅하다 어떤 집의 공사현장을 잠시 살펴본 25세 흑인청년 아마드 알베리가 백인들에게 쫓기다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이 제정됐다. 이후 조지아주에서 증오범죄로 판명되면 최소 2년형 이상 형량이 높아지고, 최대 50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오범죄법이 롱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롱은 성 중독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시아계나 여성에 대한 증오 때문에 범죄를 저질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서다. 롱의 진실과 다르게 그가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들만 범행 장소로 고르고, 그에게 희생된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란 점 때문에 증오범죄라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주법은 살인에 대한 최소 형량을 종신형으로 정했다. 복역 30년 뒤 가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롱처럼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 풀려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그에게 증오범죄법을 적용해 몇 백만원의 벌금을 더 부과하는데 공소 노력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척 에프스트라티온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법이 어떤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부르는 것은 피해자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증오범죄법 적용을 주장했다.

이참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어떤 양상을 띄는지 규정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기사에서 1992~2014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양상을 연구한 지난 1월의 PMC 등재지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흑인·히스패닉에 대한 증오범죄와 양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구 저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모범적 소수’로 간주되지만, 그들의 성공이 허용 가능한 한계를 넘으면 소수자에 대한 견제를 받아 증오범죄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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