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 재산세율 평균 1.17%…공시지가는 매매가 90% 적용

美 주택 재산세율 평균 1.17%…공시지가는 매매가 90% 적용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주택자는 임대수익 30~35% 세금

미국은 주(州)마다 주택 재산세율이 다르다.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로, 집값의 2.29%를 매년 재산세로 낸다. 가장 낮은 지역은 하와이(0.28%)다. 평균 재산세율은 1.17%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매기는 별도 세율은 없다.
이미지 확대
미국에서 가구당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시의 부촌인 웨체스터 카운티다. 미국 부동산정보업체인 ‘아톰 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1400개 카운티 중 웨체스터 카운티가 가구당 재산세를 평균 1만 7179달러(약 1935만원) 냈다. 이 지역의 평균 집값은 72만 달러(약 8억 1000만원)다. 반면 서울에 있는 시세 8억원짜리 아파트(109㎡)의 경우 재산세 69만 96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46만 5360원, 지방교육세 23만 2992원 등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이 총 139만 7952원에 그친다.

또한 세금을 적용하는 집값, 즉 공시지가는 보통 매매가의 90%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세의 60~70%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셈이다.

주택 매매로 생긴 수익의 20% 정도가 ‘세금’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부동산업체 사장인 앤드루 심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이의 평균 20%가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주택 보유기간이나 주택 보유 수 등과 상관없이 매매로 인한 이익에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매기는 별도 세금은 없지만 다주택자는 임대 수익의 30~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 월세를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를 아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