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37년 만에… 추방되는 美 한인

입양 37년 만에… 추방되는 美 한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부모 가정 두 곳 파양 후 노숙… 시민권 못 받고 경범죄로 쫓겨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
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은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40)에 대해 미국 이민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A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주 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 등 미국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 크랩서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약 8개월간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는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37년 전인 1979년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다.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았고 결국 16세 때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양부모는 크랩서의 시민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영주권자 신분이던 그는 노숙 생활 동안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추방대상이 됐다.

크랩서는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미국 이민국이 그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아 미국 내에서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이민법은 2000년부터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크랩서는 2000년 이전에 입양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0-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