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고객 거부’로 피소 美 꽃집주인에 성금 1억여원

‘게이 고객 거부’로 피소 美 꽃집주인에 성금 1억여원

입력 2015-04-07 10:54
업데이트 2015-04-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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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꽃을 팔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미국 워싱턴주의 꽃집 주인에게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닷컴에 따르면 워싱턴주 남동부 리치랜드 시에 있는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의 주인 배러넬 스투츠만(70·여)을 돕겠다는 후원자들의 모금액이 10만 달러(약 1억1천만 원)를 넘어섰다.

사이트에 실린 모금운동 소개 글은 스투츠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사업체, 집, 저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남침례교 교인인 스투츠만은 2013년 오래 거래해 온 고객들인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며 주문을 거부하고 다른 꽃집으로 가 보라고 권했다.

남침례교는 미국 주요 개신교 교단들 중 근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곳으로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이며 ‘지도적 목회 역할’은 남성만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잉거솔-프리드 커플은 스투츠만의 서비스 거부 행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법을 어긴 것이라며 스투츠만과 꽃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워싱턴주 검찰도 차별금지법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잉거솔-프리드 커플을 대리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인들과 워싱턴주 검찰총장 등은 앞으로 스투츠만이 성적 지향에 따른 고객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스투츠만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벤튼 카운티 지방법원의 알렉산더 엑스트롬 판사는 스투츠만이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천 달러의 벌금과 소송 비용 1달러를 내도록 판결했다.

스투츠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며, 원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송 비용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보수 개신교인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 동성애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모금 운동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최근 동성애자 차별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던 인디애나 주에서는 한 피자 가게 주인이 “주문을 받더라도 동성 결혼식에는 음식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 발언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은 지금까지 자그마치 84만 달러(9억2천만 원)를 모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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