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전역 동성결혼 합법 논란… 연방대법원 올 6월에 종지부

美 전역 동성결혼 합법 논란… 연방대법원 올 6월에 종지부

입력 2015-01-18 23:56
업데이트 2015-01-19 0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재 36개 주서 인정… “역사적 판결 될 것”

오는 6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적용할 단일 기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동성결혼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며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모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의 주장 쪽에 힘을 실어 줬다.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에서 제기한 상고를 각하해 이들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현재 36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1-19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