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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총기규제 시행에 ‘찬물’

미국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총기규제 시행에 ‘찬물’

입력 2014-11-13 00:00
업데이트 2014-11-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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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총기규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가 총기류를 소지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판결로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과 사법기관, 총기규제 옹호단체들이 총기류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이날 판결을 주도한 재판관은 디어미드 F. 오스캔런·곤수엘로 캘러핸 판사로, 이들은 항소법원 판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은 총기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예의 거론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총기소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시드니 토머스 판사는 판결 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규제 노력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곧바로 상고할 것이 확실시돼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캘리포니아 주가 진다면 카운티 정부들이 총기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총기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위험성 있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21일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엄격한 총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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