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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동성결혼 확산에 첫 제동

미국 항소법원, 동성결혼 확산에 첫 제동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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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주 동성결혼 금지 지지…대법원 심의 착수할 듯

미국에서 확산하던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에 첫 제동이 걸렸다.

미국 언론은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주(州)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재판관 2:1 판결로 지지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법) 부분 위헌 결정, 지난달 초 연방대법원의 5개 주 상고 각하 결정 이후 20개 넘게 봇물 터지듯 나오던 동성결혼 인정 판결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방지방법원의 상급심인 연방 4·7·9·10 순회항소법원은 이보다 앞서 동성 결혼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곳은 32개 주(州)와 워싱턴DC 등 33곳이다.

이날 판결은 재판관의 정파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갈렸다.

공화당이 지명한 제프리 서튼, 데보러 쿡 판사는 금지 지지의견을, 민주당이 지명한 마서 크레이그 도트리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다수 판결문을 쓴 서튼 판사는 과연 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릴 만한 장소인가라는 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뒤 “이 문제에서 존경과 권위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만큼 뭔가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도트리 판사는 반대 의견문에서 민주주의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잘못으로 자행된 근본적인 잘못을 옳게 바로잡을 책임과 권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판사의 선서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치시스템은 한낱 수치스러운 것일 뿐”이라며 판결의 책무를 미룬 두 재판관을 비판했다.

제6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조만간 동성결혼의 합헌성·위헌성 여부를 가릴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에서 주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그러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제6 항소법원에서 금지 지지 판결을 내린다면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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