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33명 燒死’ 콜롬비아 운전사에 징역 60년 구형

‘아동 33명 燒死’ 콜롬비아 운전사에 징역 60년 구형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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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검찰이 버스 화재로 3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운전사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60년형을 구형했다.

중남미 뉴스를 전하는 텔레수르는 21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선고 공판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오스피나는 지난 18일 교회 예배를 마친 3∼12세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북부 막달레나주(州) 푼다시온시(市) 외곽에서 정차해 휴대용 연료통으로 직접 연료를 주입하다가 화재를 일으켰다.

그는 규정의 3배가 넘는 비상용 휘발유를 차량에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희생자가 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버스의 정원은 24명이지만 3∼12세의 어린이 50여 명을 포함한 62명이 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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