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와이, 경관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허용 논란

美하와이, 경관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허용 논란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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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의회가 매매춘 함정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21일(현지시간) 하와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주 하원은 함정 수사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면책 조항을 넣은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허용하는 조항은 호놀룰루 경찰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것이다.

호놀룰루 경찰은 함정 수사 때 의심을 받지 않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제 성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관련 조항 삽입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현행 하와이 법률로는 누구든 성매수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성매매 수사 경찰관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 지침과 절차를 제정하고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이런 면책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이런 경찰의 요구에 따른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거센 반발을 샀다.

여성 인신매매 전문가,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성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만을 겨냥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성매매 여성 관련 전문가인 데릭 마시는 AP 통신에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경찰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성매매 전문 학자인 멜리사 팔리는 “성매매 시장에서는 경찰관 부정부패는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체포되거나 성가신 일이 없도록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성 상납하는 것은 다반사”라고 하와이 일간 신문 스타 애드버타이저에 말했다.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 로저 영은 “미국에서 연방 법률이든 주 법률이든 이런 황당한 조항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혀를 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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