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자 때문에”…교도소 가려고 일부러 강도질한 60대, 왜

“우리 손자 때문에”…교도소 가려고 일부러 강도질한 60대, 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0-12 16:54
수정 2025-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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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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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6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손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슈퍼마켓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랑스령 과들루프 군도 북부 바스테르 섬에서 남성 A(69)씨가 복면을 쓰고 지역 경찰서 인근 슈퍼마켓에 들어가 돈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현지 법원은 무장 강도, 가중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장 질환 등 건강 문제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도소 접견실에서 손자를 만난 A씨는 손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손자는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몸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절박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감옥에 들어가서 손자를 보고 최소한 함께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A씨에게 해당 슈퍼마켓 출입 금지와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손자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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