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핑으로 출전 금지 당한 브라질 배구 공격수 탄다라. 로이터연합
카이세타의 변호인은 7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신에서 “금지 약물이 카세이타의 몸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며 “카이세타가 절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올림픽위원회는 6일 “카이세타가 잠재적 도핑 위반을 범했다.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브라질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이세타는 도쿄올림픽 참가에 앞서 지난 7월 7일 브라질반도핑위원회(ABCD)가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카세이타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오스타린(ostarine)으로 근육 중대와 운동 능력 향상에 쓰이는 약물이다. 주로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