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법정 관리행 타이항공, 직원 30%가량 감원할 듯

코로나로 법정 관리행 타이항공, 직원 30%가량 감원할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22 10:17
수정 2020-05-22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조정 돌입 시 2만여명 직원 중 6천명 이상 해고해야”

타이항공. 로이터 연합뉴스
타이항공.
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타이항공이 직원의 30%가량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직원 6천명 이상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국영기업인 타이항공이 고질적 경영난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자 19일 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타이항공은 채무 변제를 유예받는 대신, 감원 등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식통은 타이 항공의 채무 규모를 고려하면 2만여명인 전체 직원의 30%가량인 6천명 이상이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10개월 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회생 계획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약 1년에 걸쳐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법정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분 51.03%로 타이항공 최대 주주인 태국 재무부는 이 중 3.17%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타이항공은 재무부가 51.03%, 정부저축은행이 2.13%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정부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타이항공이 국영기업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은 원활한 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타이항공은 2018년에 116억 밧(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 밧(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월에는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회장이 취임 2년도 안 돼 물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