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두살배기 유족에 536억 지급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두살배기 유족에 536억 지급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0-01-08 01:00
수정 2020-01-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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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인지 했음에도 알리지 않아… 2017년 한해 아동 5명 숨지고 90명 다쳐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이 약 536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는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가 만든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깔려 숨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제품을 벽에 고정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 제품을 리콜했지만 2008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두덱의 부모에겐 어떤 정보도 전달되지 않았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말름 서랍장 사고로 숨진 아동은 5명, 다친 경우는 90여명에 달한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두덱의 부모 측은 “오는 4월이면 다섯살이 됐을 아들이 너무 그립다”면서 “우리는 두살배기가 76㎝ 짜리 서랍장을 넘어뜨려 질식사할줄 몰랐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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