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주일대사 불러 항의

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주일대사 불러 항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2:53
업데이트 2018-1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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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 담화…“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시정하지 않으면 대응 강구”

일본 정부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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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대법원 선고에 쏠린 관심
일제강제징용 대법원 선고에 쏠린 관심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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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의 첫 번째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지난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로 긴장이 이어지던 한일관계도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로 무엇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손안에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은 피하겠다”고 더 언급을 삼갔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2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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