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영장없이 용의자 차량에 GPS 부착 수사기법은 위법”

日대법원 “영장없이 용의자 차량에 GPS 부착 수사기법은 위법”

입력 2017-03-15 16:30
수정 2017-03-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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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없이 범죄 용의자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수사 기법은 위법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오사카(大阪) 일대에서 발생한 자동차 상습 절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45)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GPS 무단 부착 및 위치 추적은)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GPS 수사 기법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측은 그동안 “영장 없이 GPS를 몰래 부착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이는 미행 등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 수사”라고 반박했다.

NHK는 “이번 판결로 GPS를 사용하는 수사는 경찰만의 판단으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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