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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제개정안 확정…맞벌이공제 늘리고 임금인상 中企에 감세

日 세제개정안 확정…맞벌이공제 늘리고 임금인상 中企에 감세

입력 2016-12-09 10:49
업데이트 2016-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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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세 개혁 미루고 반보만 전진”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배우자 공제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大綱)을 확정했다.

세제개정 대강을 보면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연소득 기준 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약 1천5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남편이 공제를 최대한(38만엔) 받을 수 있는 부인의 연수입을 150만엔 이하로 하면 소득공제를 받고자 억지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여성이 줄어든다. 150만엔이 넘어도 201만엔 이하까지는 일정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 300만 세대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파트타임 주부 사원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와 일손 부족을 덜 수 있다.

다만 연수입이 1천220만엔이 넘는 사람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게 된다.

이는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소득세개혁의 제1탄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 소득세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세 경감 효과가 큰 부익부 빈익빈 구조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직은 소득세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 반보만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나 저소득자를 배려해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발본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일거에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개혁을 계속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세제개정 대강의 또다른 핵심은 종업원 급여를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꼽힌다.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투자도 세제로 후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반영됐다.

아베노믹스는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기업이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기업이 다시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도 구축을 노리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과 줄인 기업 사이에 감세의 차도 벌린다. 감세대상에 정보기술(IT)서비스도 넣어 성장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한다. 이익이나 내부유보를 임금인상이나 투자로 돌리려는 의도다.

일련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은 연간 200억엔 정도 늘지만, 지방세는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순액으로는 300억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해 2016회계연도 내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매 회계연도가 4월1일 시작돼 이듬해 3월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회계연도 말인 매년 1월 소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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