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심원 행위 문제 제기…새 재판 요구

삼성, 배심원 행위 문제 제기…새 재판 요구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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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담당했던 배심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씨넷과 실리콘밸리닷컴이 25일 보도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과의 재판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다른 배심원들과 자신의 특허 관련 경험을 논의했다고 인터뷰한 사례 등 배심원의 잘못으로 새로운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을 열거한 문건을 제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씨넷이 검토한 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새로운 쟁점으로 모든 배심원이 추가로 사법적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고, 삼성과 애플 모두 더 이상 배심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너제이 배심원들은 지난 8월 삼성의 모든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애플의 편을 들면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처음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문은 너무 성급하게 마련된 것처럼 침해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삼성이 배상하도록 해 판사의 요청에 의해 1시간 뒤 수정돼 발표됐었다.

삼성은 지난 21일 제출했다가 수정한 핵심적인 2개 페이지의 자료에서 배심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항소가 이뤄진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케이스 2건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배심원 한 명이 재판 중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에 부적절하게 의존한 사실이 밝혀진 케이스도 포함됐다.

새로 제출된 삼성의 또 다른 문건은 반 소프트웨어 특허 사이트인 그로크로닷넷(Groklaw.net)에 의해 집중 조명된 것으로, 루시 고 연방법원 판사가 배심원장을 맡었던 비디오 녹화 특허 소유자인 벨빈 호건에게 (배심원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법해석이 아니라 (판사의) 지침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평결이 내려진 다음 날 씨넷과 인터뷰를 했던 배심원 중 한 명인 마누엘 일라간(Manuel Ilagan)은 호건이 특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법률 절차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배심원들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호건은 배심원장이었다”며 “그는 경험도 있고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우리를 이끌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쉽게 풀렸다”고 말했다.

호건은 또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일부 배심원은 선행 기술이 특허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몰랐다”며 “우리가 한 것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들이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루시 고 연방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준 지침은 배심원들이 제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은 배심원의 잘못된 진술을 이유로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은 적도 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1988년 한 민사재판의 배심원을 맡은 은퇴 경찰이 법이 이래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배심원들에게) 설명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고 이를 다시 1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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